대법 "항공편 지연·조치 미흡…정신적 손해 배상해야"<br /><br />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는데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 승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승객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9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출발 예정 시각보다 3시간이 지나 결항을 안내하고 숙소를 제공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몬트리올협약상 '손해'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정신적 손해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아시아나항공 #손해배상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