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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떠난 전공의 대신하는 간호사들...'불법 진료' 처벌 우려 / YTN

2024-02-25 11,298 Dailymotion

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…"간호사, 의사 고유 업무까지 수행" <br />간호사가 의사 고유 업무 수행하면 ’의료법 위반’ <br />척수 마취 시술한 간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<br />"투석 등 매번 반복되는 행위라도 무면허 의료행위" <br />"불법행위 내몰려"…간호협회, 대책 마련 촉구<br /><br /> <br />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의사 업무까지 떠맡을 경우 엄연한 불법이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공의들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는 간호사들은 요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상처 봉합이나 약물 처방처럼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훈화 /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전문위원 : 간호사의 업무 그리고 이 그레이존(의사와 간호사 사이 겹치는 업무) 업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진료 보조 역할인 간호사가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,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대법원은 척수 마취시술을 한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취액을 직접 주사하는 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해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더라도, 무면허 의료행위가 용납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직접 입회하지 않고 지도·감독할 수도 있겠지만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관여 없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들에게 투석을 지시한 원무부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매번 유사한 과정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라도 위험성 등을 따졌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 사태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례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52206012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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