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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자로…봄철 농번기 농어촌 일손 확충

2024-02-25 2 Dailymotion

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자로…봄철 농번기 농어촌 일손 확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곧 다가오는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<br /><br />국내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탈률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외국인 '계절근로자' 제도.<br /><br />파종이나 수확기 등 농어촌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정부는 계절 근로자 3만 9천여 명을 배정했고, 5개월이었던 고용 기간을 늘려 최대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맞춰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로 생기는 공백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에따라 법무부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'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'을 올해 말까지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장점을 활용한 겁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인증대학 77곳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문제가 없으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송출국 내부 사정으로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되면, 국내 다른 지자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'지자체간 계절근로 MOU 협력 방안'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.<br /><br />현재 계절 근로자를 유치 중인 지자체는 131곳, 올해 투입 예정인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규모는 45,631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여 명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계절근로자 #유학생 #부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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