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계 숙원이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가 의료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을 감경해주겠단 건데, 위헌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에 대한 3가지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일정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<br /> <br />의료 행위 도중 환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단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친 환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, <br /> <br />환자가 숨졌더라도 응급이나 중증질환 치료 등 '필수 의료' 행위였다면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특례법 초안이 공개되자 피해를 당한 환자는 도외시한 채 의사 입장만 반영한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사고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데, 특례법이 제정되면 더욱 불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영 /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: (사고에 대한) 유감이나 사과도 없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,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위헌 논란으로….] <br /> <br />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,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혀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, 의료 행위가 환자와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와 달리 폭넓게 면책할 필요가 있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형 / 법무부 형사법제과장(지난달 27일) : (의료진이) 사망이나 중상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사고와 완전히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….] <br /> <br />의료인들은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, 보험료 수준이나 책임보험 가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재찬 /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: (보험료 산정을) 개인별로 할지, 의료기관별로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….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고….] <br /> <br />전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sj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10504402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