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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잇달아 합헌..."재산권보다 공익 우선" / YTN

2024-03-05 36 Dailymotion

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임대차보호법 '합헌' 결정도 나왔는데,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법 6조 5항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, <br /> <br />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,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'기각'. <br /> 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빼앗는 내용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,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헌법상 '신뢰보호 원칙'이 지켜졌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도 3년 5개월 심리 끝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전면 제한하지 않고,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, 임대료 인상 폭 5%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보다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던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책 향방은 시시비비를 넘어 입법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52220072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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