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은 주거침입"<br /><br />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주택이어도,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안씨는 2021년 6∼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벌금형,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주거침입 #스토킹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