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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라 세워져 땅 못쓴 주인…대법 "사용료 청구 못해"

2022-08-25 8 Dailymotion

빌라 세워져 땅 못쓴 주인…대법 "사용료 청구 못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신의 토지 위에 빌라나 아파트가 세워졌어도, 토지 지분을 가진 주인에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20년 동안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그 판결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방배동 소재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땅 위에 4층짜리 빌라가 세워졌고, 이 빌라는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102호를 소유한 B씨는 그 면적에 따른 토지 지분도 갖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A씨는 빌라 때문에 자신이 땅을 쓸 수 없게 됐다면서, B씨에게 '땅 사용료'를 내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B씨가 사용료를 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근거는 "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"는 민법 263조였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100평 땅 중 60%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, 60평 면적의 한 덩어리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각 평당 60%의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B씨의 지분이 A씨 지분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B씨가 얻는 수익은 부당하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자금이 넉넉치 않은 건설업체나 소규모 조합이 지은 건물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인데, 그동안 법원은 토지 지분을 가졌더라도 땅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판결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20년 만에 바꿨습니다.<br /><br />A씨와 B씨 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민법 263조 적용 대상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을 예외로 두고, 적정한 토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땅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건물에서 차지한 부분과 소유한 토지 지분을 일체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대지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토지지분 #땅_사용료 #부당이득금 #대법원_판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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