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의 지방교육 수장들…검찰 수사에 당선무효형까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.<br /><br />부산교육감뿐만 아니라 서울, 전북 등 지방 교육감들이 잇따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며 지방 교육행정에 공백과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교육의힘'이라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.<br /><br /> "(벌금 700만 원형 나왔는데요, 한 말씀 해주시죠)…."<br /><br />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하 교육감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이 반년간 이어지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또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 4개월 만에 선거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'위증'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,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신경호 강원교육감,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도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.<br /><br /> "특히 교육 분야의 수장과 관련해 오랫동안 현장 교육에 공백이 생기고 교육 관련 공무원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서…."<br /><br />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만, 교육감들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으로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감 #사법리스크 #교육공백 #하윤수 #조희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