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편 불륜 오해…상대 여성에 190차례 협박 문자 60대 유죄<br /><br />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의심한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8월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촬영한 사진 등 193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외도 #스토킹 #문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