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촬영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를 위해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,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가피한 절차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A 씨. <br /> <br />A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 씨를 혼내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, 상대 여성 얼굴은 영상에 나오지 않게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A 씨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방청객을 내보내고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피해 여성은 '포르노 배우라도 된 것 같다'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공개 재판이라도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법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이 다시 노출되는 자체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, 이른바 '박사방 사건' 당시에도 성 착취물 증거 조사 방식을 두고 재판부가 고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규칙에 따라, 재판부는 영상물을 증거 조사할 때 법정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 전부나 일부를 재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떻게 영상을 확인할 건지 토론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은 판사 재량입니다. <br /> <br />법률 전문가들은 최소한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법원 직원은 내보내거나,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조사를 생략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재작년,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대형 스크린이 아닌 개별 장치로 재생하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증거 조사는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만 지켜진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을 통해 혐의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도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게 현실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70615006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