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디지털 피아노 할인 막은 영창에 과징금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 경쟁을 못 하도록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,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임의로 정하고, 지정된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인위적인 판매 가격 제한으로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영창 #과징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