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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·법무부, '불기소 사건' 자료 송부 대립..."안 보낼 것" vs "위헌 소지" / YTN

2024-03-18 144 Dailymotion

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가 정면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 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내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·고발인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때를 대비해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공수처법상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고, 공수처 검사도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법무부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기소권 없는 사건도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, 이 경우 고소·고발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하지 못한 채 법원에 재정 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행정규칙으로 고소·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고,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불가분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,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고, 그 밖의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찰에 보내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82314594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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