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…2년여만에 심리재개<br /><br />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'3차 소송'들의 심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이 2019년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2년 7개월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, 2차 소송 2건에 대해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동원 #3차소송 #심리재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