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권자도 '선거법' 주의보…벽보·현수막·인증샷 '조심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에 대한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.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후보 캠프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조심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습니다.<br /><br />누군가 얼굴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했고, 후보 캠프 측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에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붙는 곳은 전국 8만 3천여 곳.<br />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경북 포항에서는 선거운동 시작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의 고정끈이 절단된 채 발견돼 캠프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, 선전 시설뿐 아니라 이를 고정하는 테이프나 끈을 훼손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, 경북 성주군에서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풀고 가위로 잘라 훼손한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투표 당일 인증 사진도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투표소 안에서는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도 길이와 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, 선거당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,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량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.<br /><br />또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거나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h@yna.co.kr)<br /><br />#총선 #벽보 #선거법 #인증샷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