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야간재판 자제' 노사합의에…법원행정처 - 노동청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법원행정처 노·사가 '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'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는데요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, 법원 노동조합은 '정책추진서'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저녁 6시 이후엔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67개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해당 합의가 '위법 단체협약'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청은 '정책추진서'가 사실상 노사 간 단체협약이라고 보고, 공무원노조법상 '비교섭사항'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이름이 '정책 추진서'라고 돼 있더라도, 문서의 형식과 작성 시기, 경위나 목적 등을 보면 사실상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오는 6월이 기한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, '향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'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 등 관련 절차 진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와 노조의 정책추진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법원은 문제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검사나 증인, 사건 당사자 등을 배려해서 나온 권고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이런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 같은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원행정처가 반발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행정처 #정책추진서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