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줄줄이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의료계는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고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전략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와 전공의 등은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3건에 제동이 걸리자, 의료계 입장에선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각하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선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대학 총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건데,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어도 가장 큰 피해자인 의대생들은 소송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재판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들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비슷한 사건을 각하한 판사가 다시 사건을 맡으면 결과는 뻔하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도입니다. <br /> <br />신청이 각하된 의대 교수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당했다며 조만간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에서 연이어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, 헌법소원도 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병철 / 의료계 소송대리인 " 헌법재판소에 판례들이 있어요. (법원에서) 권리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그냥 바로 헌재로 와도 된다 이거예요.] <br /> <br />다만 이미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자격 문제로 잇달아 각하된 것처럼,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 자격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료계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자격을 더 넓게 인정한다며 사법적 추가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전자인 <br /> <br />디자인;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61651343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