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"<br /><br />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 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사는 이 직원들이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,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하 등급자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 #성과급 #고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