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중한 한 표 행사 방법은?…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0일)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과 기초단체장 등 45명이 선출되는 선거인데요.<br /><br />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을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총선,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총 2개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흰색은 지역구 국회의원을, 초록색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.<br /><br />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45곳의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늘어 총 3장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리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닙니다.<br /><br />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투표 시간 차이 없이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를 마쳐야 합니다.<br /><br />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, 여권, 그리고 학생증 중 한 개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.<br /><br />도장은 용지 중 한 칸에만 해야 유효한 표가 됩니다.<br /><br />기표가 어려운 경우 안내원에게 확대경과 같은 기표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투표권 행사를 인증하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행위, 선거 벽보나 시설물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투표소 안에서,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 결과는 역대 선거보다 늦은 시각에 확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기계가 센 투표용지를 일일이 사람이 세는,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수검표 작업이 추가되면서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.7cm로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,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주민등록상 속한 선거구와 후보자 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hyunspirit@yna.co.kr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신경섭 정창훈 김상훈 송철홍]<br /><br />#총선 #투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