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’유류분’ 민법 제1112조 4호 위헌 결정 <br />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분 보장하는 조항 <br />헌재 "고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 침해해 위헌" <br />"재산 형성 기여 없는데도 유류분 둘 이유 없어"<br /><br /> <br />유언과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한 '유류분 제도'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정해주는 것 역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,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법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결정 내용,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오늘(25일)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제1112조 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,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 헌재 심판 대상이 된 유류분 제도엔 피상속인의 부모,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, 자녀,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 상속분을 정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들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가족들이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,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, <br /> <br />이런 경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법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재는 이들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,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 공익 기부,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51517322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