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혐의 무관 정보까지 저장"…檢 압수수색 논란 <br />檢 "적법 절차 준수"…정치권도 공방 가세 <br />대법원 "검찰 내부망 활용한 별건 수사는 위법"<br /><br /> <br />검찰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확립된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, 최근 관련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며, 현재는 '별건 수사'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했다는 이른바 '불법 압수수색' 논란. <br /> <br />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검찰 해명에도 정치권까지 공방전에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조국혁신당 대표 (지난달 25일) : (22대 국회에서)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검찰이 압수해 내부망에 저장한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원주시청 공무원의 청탁 정황을 발견해 별건 수사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영장 집행 종료 후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하거나 복제하는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다른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한 증거로 새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, <br /> <br />검찰의 압수수색과 증거 활용 범위에 대한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, '수사청탁 사건' 수사 당시엔 관계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등록과 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, <br /> <br />현재는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체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선별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전체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, '캐비닛 수사' 의혹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최연호 <br />디자인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62134462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