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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'유류분 제도'...달라지는 점은? / YTN

2024-04-27 53 Dailymotion

부모와 자녀,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'유류분 제도'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,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 대부분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되지만, 당장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77년입니다. <br /> <br />가부장제가 남아 있던 시절,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아 다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변화하는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뒤처진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,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,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,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 소송은 10년 새 3배 넘게 늘어날 정도로 다툼이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송 가운데에도 부모가 한 쪽에게만 남겨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거나, 외부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이들 사건을 모두 묶어 47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단 결정을 내리면서,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패륜 행위를 비롯해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을 구체화한 법을 내년 말까지 만들어야 하고 그전까진 현행법 효력이 이어지지만, 법조계에선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패륜 행위 등이 쟁점이 되거나, 상당한 금액이 걸린 유류분 소송은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판결을 미루자는 요청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 형성 과정에 들어간 기여 정도 등 유류분 유무 판단에 따져야 할 점이 늘어나면서, 관련 소송이 많아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노종언 / 변호사 :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로 끝나겠지만, 협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겠죠.] <br /> <br />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잃어, 이들이 낸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<br /> <br />만약 국회가 시한을 넘겨서도 새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, 이번만큼은 '입법 공백'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71619030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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