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, 이른바 '전담 간호사'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의료 업무를 하면서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간호사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겠다는 건데, 이참에 '전담 간호사'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움직임까지 이어지자 환자들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환자 보호자 : 몇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시는 건데 몇 년째. 그 날짜(휴진)에 딱 겹쳤으면 상당히 좀 곤란했죠. 안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뉴스 보고 놀라긴 했어요. 급한 환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 자기 이기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의 '진료 지원'으로 메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법 44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2월) :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간호계 우려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들의 '진료 보조'만 가능하도록 명시한 의료법과 상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침엔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를 전문·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서 사법부는 해당 치료를 한 간호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행위를 놓고도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참에 낡은 의료법을 손질하고 간호법을 제정해 '전담 간호사'를 본격 도입·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간호사들이 의사들을 대신해 진료 지원 역할을 해왔던 만큼, 법으로 명시해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장 직면한 의료 공백 사태뿐 아니라, 늘어나는 의료 수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미국과 영국, 일본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훈화 /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: 한시적 시범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이들(간호사)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도래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80502001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