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대 증원 금지'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원대와 충북대, 제주대 의대생들이 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의대생들은 대학이 의대생들과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,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가처분 #의대생 #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