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내일(2일) 국회 본회의를 열어,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이양수·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,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한, 일부 이견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에 여야 추천 각 4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,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·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 등 그동안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해온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고,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에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조하는 다른 쟁점 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11614320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