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수 채취 중 숨진 영아 '병사' 진단…대법 "허위작성 무죄"<br /><br />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'병사'로 적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,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,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'외인사' 등으로 적지 않고 '병사'로 써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부검 결과로 밝혀진 최종적인 사인이, 부검 전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원인과 다르다 해서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파기환송 #골수채취 #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