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었습니다. 그래서 아내를 사망하게 한 20대가 항소심 재판 결과 형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. 이건 어떤 사건이죠? <br /> <br />◆손수호> 작년 5월 1일 오후 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. 전북 완주에서 벌어졌습니다. 40대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들었습니다.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, 아내는 사망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. 운전자는 20대였고요.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.169%입니다. 대단히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형량이 징역 8년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어요.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.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쌍방이 항소했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징역 10년형이 나왔는데요. 중요한 것은 양형의 이유겠죠.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다라고 엄하게 꾸짖었는데요. 사고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 역시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자녀들이 있어요.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. 화목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더 올라간 징역 10년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변제의 성격으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◆손수호> 그렇습니다. 형사조치에서도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야기했으니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될 것입니다, 가해자 입장에서는.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액을 따져보면 훨씬 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61019224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