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의료계 "회의록 미작성" 고발...정부 "작성 의무 준수" / YTN

2024-05-07 4 Dailymotion

법원, 정부에 ’의대 2천 명 증원’ 근거 자료 요구 <br />정부 "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 예정" <br />"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양측 협의로 미작성" <br />"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"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회의의 기록 작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반면, 의료계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교육부총리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의록 공방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비롯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이 '2천 명 의대 증원'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(보정심)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, 그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20여 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 명단과 상정안건,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: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,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의료계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정부 주장은 법령 위반이라며,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인사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근영 /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: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,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법령을 어기며 숨기려는 게 뭐냐"고 따지는 의료계와 "법정 의무를 준수해 논의를 진행"했다는 정부. <br /> <br />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72210185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