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대 증원' 학칙 부결 잇따라…교육부 "시정명령 가능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8일)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행정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기존보다 30명 늘려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제주대.<br /><br />하지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.<br /><br />내부적 합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인데, 대입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증원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대에 앞서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는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학칙 부결이란 장애물을 만난 교육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도 가능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"<br /><br />증원 계획을 제출한 32개 의대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학교는 현재까지 12곳.<br /><br />아직 개정을 진행 중인 학교가 상당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,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학교가 늘어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의대 2천 명 증원분 배정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,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덕훈]<br /><br />#의대 #교육부 #학칙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