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외국인보호소 '새우꺾기'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"<br /><br />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,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9일) 모로코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,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이후 A씨의 변호인 측은 "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무자비한 폭력이 명백히 위법임을 알린 판결"이라며 "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반성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'새우꺾기'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외국인보호소 #새우꺾기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