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"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"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"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 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,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,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21236393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