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, 尹 업무추진비 의혹에 "위반 상황 없어"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단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"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"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"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2017~2019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청계산 유원지의 한우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권익위 #업무추진비 #종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