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 김범석·두나무 송치형, '총수 동일인' 지정 피해<br /><br />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개정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'총수 동일인' 지정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(15일) 발표한 '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'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대기업 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제도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'총수 동일인' 지정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심재훈 기자 (preisdent21@yna.co.kr)<br /><br />#쿠팡_김범석 #두나무_송치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