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대 증원' 집행정지 결정 임박…정부·의료계 촉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금명간 결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의 결정에 따라 '27년 만의 의대 증원'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되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'신청인 적격'이 아니라고 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연구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."<br /><br /> "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,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법원의 결정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상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'각하' 결정을 하거나,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'기각' 결정을 할 경우 의대 증원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대로,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여 '인용'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증원 유예가 아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할 경우 의료계는 더욱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