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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계 측 "대법원에 재항고...이달 안에 결정해달라" / YTN

2024-05-16 164 Dailymotion

'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'는 집행정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,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(16일) 법원의 기각·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대법원은 정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심리하고 확정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항고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'원고 적격'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'무승부'로 봐야 한다며, 대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2314542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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