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 판결에도 전공의 "복귀 안 해"…의료갈등 평행선

2024-05-18 54 Dailymotion

법원 판결에도 전공의 "복귀 안 해"…의료갈등 평행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,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올 생각이 없고,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재항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6일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·기각된 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에 불복해 즉각 재항고했고, 대한의사협회는 "의료가 정치 도구가 됐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현택 의협 회장은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거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단 재판부의 판결이 솔직한 심정으론 아쉽고요. 이 판결이 이전의 저희 의견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23일 총회를 엽니다.<br /><br />진료시간 재조정 등 최종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이번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주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련 공백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소명하면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제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결정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는 일주일 전보다 20명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: 황종호]<br /><br />#의대정원확대 #의료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