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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

2024-05-23 3 Dailymotion

전세사기 피해자,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<br /><br />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(23일) 대법관회의에서 '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'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3천원,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만 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,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등기_수수료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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