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말 오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를 방문한 A 씨, 하지만 카페로부터 '입장이 불가능하다'는 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"최근 법이 바뀐 건지 혼란스러웠다"며 "카페 주인이 잦은 신고로 인해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하다고 말했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'음식을 먹는 것'은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카페는 이런 규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이라는 사실도 일부 민원신고에 의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,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,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'규제 샌드박스' 제도를 활용, <br /> <br />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운영 하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시범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, 시범운영 기간은 2년입니다. <br /> <br />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'규제정보포털' 사이트에서 '규제샌드박스 현황' 메뉴에 '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'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에도, 시설을 분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켜 운영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기자 :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261100014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