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깃집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유튜버 겸 자영업자인 성명준 씨는 지난 8일,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0만 원가량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 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,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씨 측은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'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와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'는 얘기를 듣고 영업을 준비했고,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구청은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61812007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