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호중 구속…음주운전 혐의는 영장 적시 안 돼 <br />김호중 수사 ’비협조’…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 <br />경찰 "증거 충분"…김호중 혐의 입증에 ’자신감’ <br />경찰, 매니저 대리 자수 과정에 협박 여부도 확인<br />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에 대한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4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, <br /> <br />사고 열흘 만에 인정한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속 기간 열흘 안에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선 적용된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필요한 음주운전죄와 달리, 음주와 위험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,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의 진술이나 수사 협조 상황과 관계없이,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측이 매니저 등 다른 직원에게 위력으로 사건 은폐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실제로 대리 자수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그래픽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72253066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