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의학·환경·보건학회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명확하다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개 학회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이마트에 대한 2심 판결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7개 학회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간질성 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에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 연구에서는 CMIT와 MIT에 노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5년을 비교한 결과 천식 발생이 5배,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재판부가 SK케미칼과 애경,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, 애경산업, 이마트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가운데 CMIT, MIT와 폐질환·천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, 학계에서는 과학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곡해하고 취사 선택해 판결을 내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5년,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·SK케미칼·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3∼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81216545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