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전세법·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정부가 올린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겁니다.<br /><br />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, 농어업회의소법, 그리고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건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한 5개 쟁점법안 중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1건은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"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 처리된 데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.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"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전망이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돌아갈 것"이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유공자 예우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,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 가능성을, 한우산업법은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각각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어서,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4개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거부권 #윤대통령 #세월호 #전세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