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영장없이 주거지서 음주측정"…측정거부 운전자 항소심 무죄<br /><br />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번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창원지법은 오늘(1일)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로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건 범죄 예방이나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측정_거부 #수색영장 #현행범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