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환경호르몬 아기욕조' 제조사 대표 1심 집행유예<br /><br />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3일)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욕조 제조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중간 유통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,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업체는 2020년 12월,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.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'코스마'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아기욕조 #환경호르몬 #KC인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