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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얼차려' 중대장 첫 소환...재발 방지 청원 '5만 명' 동의 / YTN

2024-06-14 59 Dailymotion

’얼차려’ 지시 중대장 등 2명, 피의자 소환 조사 <br />소환 시기·장소 비공개…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<br />’재발 방지’ 국민 청원,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<br /><br /> <br />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른바 '얼차려'를 지시한 지휘관 2명이 경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피의자는 신병교육대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군 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6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,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 시기와 장소 모두 비공개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적용된 두 사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. <br /> <br />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진행하고 사고 방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숨진 훈련병의 병원 이송과 진료, 전원 과정 역시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의무기록 부재 논란과 병원 이송 시 중대장의 선탑 여부 등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문제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현재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 점이 있다"며 "서로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하고 있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이번 사건처럼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입니다. <br /> <br />글을 올린 청원인은 "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왔던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"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홍도영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141653441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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