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에서 "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"며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"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"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72225187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