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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업무개시명령 발령..."의협 해산 가능" / YTN

2024-06-18 0 Dailymotion

"의사협회, 법정단체 목적·취지 위배…해산 가능" <br />정부 "의사 면허로 독점적 권한…법적 의무 지켜야" <br />정부, 오늘 오전 9시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<br />환자 피해 시 ’진료 거부’ 전원 고발 조치<br /><br /> <br />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정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사협회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의사협회를 비판하며 강경책을 쏟아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,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의사들의 경우 면허 제도로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는 만큼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원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휴진신고율은 4%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,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, 휴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병·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816001462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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