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·러 조약 전문 공개…"침공당해 전쟁 나면 군사원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(19일)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'포괄적 전략 동반자' 조약 전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약은 "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"고 명시해,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방북을 계기로 새로 체결한 '포괄적 전략 동반자'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약 4조는 "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,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"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·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조약 4조에 있는 "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"는 문구를 놓고 사실상 '유사시 자동 군사개입'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약에 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조항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"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"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현재의 북·러 관계가 냉전 시절의 '군사 동맹' 수준으로 복원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, 1996년에 폐기된 1961년 조약과 비교하면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헌장 외에 "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"는 조건이 새로 붙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유사시 군대 파병도 가능했던 1961년 조약과 달리, 이번 조약에는 파병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약 체결을 근거로 북한은 북·러 관계를 '동맹'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정은은 어제저녁 푸틴 환송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"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,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더없는 긍지고 영광"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북러조약 #포괄적_전략_동반자 #군사원조 #자동_군사개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