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함정 단속' 비밀 녹음 증거 인정…대법원, 적법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의 비밀 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한 비밀 녹음은 적법하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,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,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몰래 한 녹음과 영장 없이 찍힌 촬영본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, 2심 법원은 비밀 녹음이 진술인의 기본권 침해와 사전고지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해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단속을 고지한 후 촬영한 업소 내 피임 기구 등의 사진은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우선 경찰의 비밀 녹음은 적법한 방법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, 녹음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채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사진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한 촬영이었다며 영장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의 비밀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녹음을 위해 수사기관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와 사생활 비밀 보호 여부 등 고려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함정수사 #녹음 #증거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