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…친일 행위 인정"<br /><br />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'서훈 취소 결정'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"며 "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행적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성수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지만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고 이후 정부는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인촌_김성수 #서훈박탈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