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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' 친족상도례...헌재 "헌법불합치" / YTN

2024-06-27 870 Dailymotion

헌재, 형법 ’친족상도례’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<br />부모·배우자 등의 재산범죄에 형 면제하는 조항 <br />1953년 도입…가정에 대한 국가 간섭 막는 목적 <br />친족 사이 분쟁 잦아져…"시대착오적 법" 비판도<br /><br /> <br />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'친족상도례'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네,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오늘(27일)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4건에 대해,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, 함께 사는 친족 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준다는 이른바 '친족상도례'에 대한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, 당시에는 가정의 문제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하고 친족 사이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아버지를 직접 고소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나, <br /> <br />친형과 형수가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박수홍 씨 등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적절한 처벌을 요청할 권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, 내년 말까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, 그 전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헌재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'친고죄'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, <br /> <br />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71556122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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